약국을 비롯해 납세자가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금년부터 종전의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이 대폭 강화돼 40%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적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를 적용한다.
또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한다.
일례로 개인사업자 A씨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3억원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조사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 중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이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종전에는 가산세 등 조사 후 경정 세금이 2억413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이 10%에서 40%,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이 20%에서 40%로 각각 4배와 2배 늘어나 조사 후 경정 세금이 2억2천296만으로 종전보다 2천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도 가산세 개편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