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도매업계와 쥴릭간의 갈등구조가 의료계와 약사회간의 대체조제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쥴릭파문의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약사회가 대체조제 확대를 예고하고 나서자 의사협회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도매업계 갈등파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 파문을 빌미로 약사단체가 의약품 공급이 안 된다며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바꾸어 조제하려는 이른바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남발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이번 사건을 이유로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확산시키려는 음모가 포착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가 이번 의약품 공급업계의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업자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협의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차질로 인해 진행될 수 있는 대체조제확대는 위법적인 변경조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대체조제의 기준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은 다분히 의사 직능만을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쥴릭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해당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환자불편 해소를 위해 회원들이 동일성분조제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이미 대약은 쥴릭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품절의약품에 대한 제보접수에 나섰으며, 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복지부에 사태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내 조제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7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번 쥴릭파문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환자보호차원에서 원내 조제 및 이들 17개 제약사 제품의 동일성분으로 대체 처방하는 방안 등을 포함,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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