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약사회 처방전 수집행위 진료권 침해"
의협, 서울시약 담합처방전 수집에 제동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5-31 15:36   

서울시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담합의혹 처방전 수집행위에 대해 의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25일 복지부 건의를 통해 ""처방전 수집 과정에서 병 · 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법에 명시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4월 특별한 임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불가로 표기한 처방전을 담합행위의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행정지도를 요청하기 위한 명목으로 처방전과 이를 발행한 의료기관 명단을 구 약사회별로 2매 이상씩 5월말까지 수집하도록 24개구 약사회에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약사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건의서를 통해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및 의약품의 특별한 임상적 사유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약사단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 · 약사간 담합행위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실시하는 약사단체의 무책임한 처방전 수집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협 회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약사단체의 잘못된 처방전 수집지침 시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의법 조치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유형별 사례파악을 위해  특정 도매상에만 공급하고 일반 도매상에는 공급하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소화제를 넣은 처방전과, 또 특별한 사유를 기재 하지 않고 항상 대체조제 불가가 인쇄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전을 수집키로 한 바 있다.

이어 이를 통해 약국은 물론 대체조제에 비협조적인 병의원들에 대한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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