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가 복식부기 의무부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재경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직 사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무기장 추계신고시는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만 복식부기기장을 의무토록 했다.
즉 이 경우 모든 약국은 인건비,약품매입비용.임차료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인정이 불가능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약국가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약국세무전문가 김응일약사는 "단지 약사라는 이유로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기장하라고 하면 결국 세무사에게 맡기라는 소리인데 세무기장료는 국세청장이 내줄 것인지,기장세액공제 15%로 기장료·조정료가 충당될 수 있는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기장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인데 세무사기장료는 월 최하 10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120만원, 소득세신고시 조정료 최하 30만원으로 최하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 역시 약사전용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현실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전 개국약사가 복식기장을 의무화 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하토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약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문전 처방약국을 제외한 약국의 경우 과연 복식기장을 위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비를 감당할 약국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약사가 직접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재경부 입법예고 이후 오는 2월께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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