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 서구약사회장 선거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부산지역 개국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부산시약사회가 서구약사회장 선거와 관련, '정기총회 공지 임원선거(후보자 등록)를 회원에게 공지하지 않은 경우 정기총회의 성립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총회 소집 요건에 맞추어 공고를 하되 총회는 사전에 공지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원선출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지 않고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했다면 하자가 있다 할 것임"이라고 회신했다.
대약은 "다만 총회에 임원선출에 관한 안건이 공지되었다면 분회장 선거(후보자 등록)의 공지여부와 정기총회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약은 '총회 참석 회원이 위임장 확인을 요청하는데 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이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총회 참석 회원이 의장에게 위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총회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 바 총회 이후라도 위임장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약은 '위임장을 받을 때 현직 회장인 후보가 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회장을 통해 위임장을 수거하는 경우, 이 위임장의 유 무효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문서로 위임한 것이 인정된 경우라면 위임장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약사회는 23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서구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23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서구약사회는 유례가 없는 일요일 오전에 총회를 개최했다는 점, 총회 공고에 있어 선거와 관련한 공고가 없었다는 점, 위임장을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회장이 수거했다는 점, 총회에서의 위임장 확인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선거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