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내 동일층 약국개설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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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8-11 22:07   수정 2004.08.11 22:08
▲ 최근 대법원이 병원시설 구내라고 볼 수 없다면 동일 건물내 동일층이라도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 개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약국간 과다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약사간의 마찰을 불러와 약사직능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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