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처방감사 기능 중요
사진 김송일 기자 wine1972@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7-24 00:39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의사의 과오처방으로 인해 조제된 약을 먹고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서 원고에게 1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교훈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처방감사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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