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대장 전산보관 가능
식약청, 대약 질의에 유권해석 내려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10 08:48   수정 2005.06.09 17:48
약국의 마약류(향정약) 관리대장을 한글파일, MS워드파일, 엑셀파일 등 전산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마약류취급자(약국개설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록 의무사항을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경우 한글파일, MS워드파일, 엑셀파일, 엑세스데이터베이스파일, 텍스트파일 등이 적법 가능한 파일형식인지 여부”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회신을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가 마약류관리대장 등 기록의무사항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파일형식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청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대한약사회가 예시한 한글파일 등을 적법한 파일형식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식약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지침으로 운영되던 전산보관 인정방침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인정받게 됨은 물론, 마약류 관리대장의 작성 비치여부를 둘러싸고 빚어 온 약국과 보건소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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