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시골약사의 하소연
남원시 황인옥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09 10:20   수정 2004.08.10 16:35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전북 남원시에서 세계로 약국을 경영 하는 극히 평범한 시골약사 황 인 옥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약사감사업무 와 처벌 규정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 하고저 글 올립니다.

지난7월 16일 오후2-3시경에 남원경찰서 형사계에 소속된 형사3-4명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향정의약품과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에 대한 약사감시를 나왔다고 하면서 내방고객과 환자들이 있는 와중에 약국내부까지 들어와 진열장내의 약품에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2종 을 적발 하고 시인서를 내밀면서 대표자인 저의 확인 싸인을 요구 하였습니다.

물론 관리업무에 소흘한 저의 책임을 인정 할 수 밖에 없어서 싸인을 해 드렸습니다. 시인서에 저의 확인싸인이 서명되자마자 저에게 남원경찰서 형사계에 출석하여 조사 받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약국을 나갔습니다.

50평 내의 약국에 수천종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1-2개 적발된 사실만으로 약사법위반 전과자를 만들고 마는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중한 처벌규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적발내용은 쎄레스톤지크림 유효기간2004.07.13 니코덤(금연보조제) 유효기간2004.04.30 당일 오후 4시30분까지 남원 경찰서 형사계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는 확인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곳 남원 경찰서 형사과 조사계는 저에게 생소한(?)곳은 아닙니다. 이번일로 저는 약사법 위반 전과2범이 된 곳이니 낯익은 장소 입니다.

죄인 아닌 죄인(?) 이 되어 조사를 받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 지금부터 약사법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선임하여 변호 할수 있고 ....." 담당형사의 원칙적인 서론이 있은후 곧 바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당일의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적발건에 대한 사실을 순수히 인정 하고 사실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일로 이제 저는 Two star 계급(?)으로 진급 하는 것인데도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더군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사계를 나와 경찰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약국앞에 다다르자 한참을 멍 하니 약국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마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내 삶의 터전인데..... 왠지 선뜻 약국안으로 들어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지나가는 단골 고객이 " 약사님 뭐 하세요? "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제 자신을 다시 추스리고 약국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2종 적발에 지도행정 이나 경고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현실의 처벌규정이 너무도 무겁고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위반사실 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이라는 2중처벌이라니............... 1.전과2범이 되면서 형사처벌 벌금 2.행정처분에서 세무서 신고 연매출액해당 1일과태료×영업정지일수 =과태료 아주 무거운 형벌(?)입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소심한 성격에 약국경영도 못 할 처벌규정입니다.

형사들이 도대체 뭔데 약국 업무에 관여 한단 말입니까? 담당기관인 식약청 과 지역보건소 가 엄연히 존재 하는데...약국업무 감사에 대한 감사기관의 일원화와 처벌규정에 대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이 글을 적습니다.

2004.08.04 춘향골 시골약사 황 인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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