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약사신협, 처방전 폐기서비스 실시
무료서비스- 향후 전 조합은 서비스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6-28 12:58   수정 2004.06.28 13:31
부산약사신협(이사장 성일호)는 의약분업이후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폐기서비스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의약분업이후 약국에서 보관하는 처방전 중 보관 기한이 경과된 처방전의 폐기처리가 쉽지 않음을 파악하고, 수거방법, 폐기방법, 폐기비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처방전의 폐기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 심의과정에서 '처방전 폐기서비스'를 전 조합원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신협에서 부담할 비용이 가중되어 부득이하게 우선 신협을 의약품 주거래업체로 이용하고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모든 조합원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할 것이라 한다.

성일호 이사장은 의약분업 시행 4년째를 맞이하면서 약국의 고질적인 어려움중의 하나가 처방전 보관이라고 지적하고 "신협이 앞장서 회원의 고충을 들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처방전 폐기사업을 통하여 우리 신협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의 신협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했다.

현재 보존기관 경과 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2001.6.30) 이전의 처방전으로 법개정전 3년 보관에 해당되는 2000년 7월 1일분부터 2001년 6월29일까지의 처방전이다.

올해는 폐기 및 수거 방법 등을 확정하고, 폐기업체와 제휴를 맺어 주거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할 예정이다.

신협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이 경과하는 2005년 7월이후 사전에 수거일정을 통보하여 약국에서 처방전을 분류할 수 있게 하고, 수거와 동시에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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