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약사법을 위반하는 문제약국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고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약사회에 따르면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신회받는 약사상 정립을 위해 각급 약사회 차원에서 의약분업 관련 분법행위와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율정화운동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
또 자율정화운동 결의와 함께 각급 약사회차원에서 약사지도원이 약국 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율정화 운동 중점 점검 대상은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 제도 준수여부(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미부착,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표시, 실구입가 미만 판매) △의약분업 등 위반행위(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특정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대체·변경조제 방법 위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등이다.
또 덱스트로메트로판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실태와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자율정화 운동은 6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된다.
대약은 자율정화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계몽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그러나 자율정화 운동 전개 결과 드러난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급 약사회 차원에서도 의약분업정착을 가로막고 약사법을 위반하는 약국에서 대해서는 대약의 방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어 문제약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