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 환부청구 사업지 변경
마포구세무서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5-31 12:47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까지의 소득할주민세 환부청구지가 바뀐다.

국세청은 2003년 소득세 신고(2002년 귀속분)까지 소득할주민세의 환부청구는 일률적으로 서울시 마포구청이었으나 2004년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4년 소득세 신고(2003년 귀속분 )부터는 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환부청구가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 신고후부터 소득할주민세환부청구는 해당 회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사업자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