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7월부터 향정약취급 중점 점검
재고관리 및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철저 기해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5-27 11:44   수정 2004.05.27 14:01
식약청이 7월부터 약국들을 대상으로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중점 점검한다.

이에따라 약국가에서는 덱스트로메토로판·카리소프로돌제제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에 대한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약국에 공문을 보내 덱스트로메토로판 등 향정신의약품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덱스트로메토로판·카리소프로돌제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2003년 1월에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개설자가 재고의약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반품, 폐기 사항 등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이 작성해야 한다.

대약은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될 향정신성의약품 중점점검에 대비해 보관· 및 저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보관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향정신성의약품 저장시설은 약국안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향정상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되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기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저장방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행정처분으로는 1차위반시 취급업무정지 15일, 1차위반시 1개월 취급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암페타민·지페프롤·바르비탈 제제 등에 대한 1차 위반시는 취급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는 1차 1개월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알프라졸람·클로나제팜·디아제팜·로라제팜·피나제팜·덱스트로메토로판·카리소프로돌 제제 등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는 취급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약국에서 유효기간경과,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재난, 변질·부패·파손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보건소에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를 제출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도·양수는 약국 폐업시(자격상실시)에만 가능하고 폐업이외의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이 관리대장상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으로 △품목별 전월 사용량 0.2% 미만일 경우는 1차 경고, 2차 취급업무정지 7일 △품목별 전월 사용량 0.2%이상일 경우에는 1차 취급업무정지 1개월, 2차는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약국가에는 식약청의 중점 점검에 대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관리 및 장부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