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약국과 기존약국의 처방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고소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신규약국 중 한 곳이 면대약국으로 밝혀져 부산 개국가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 개국가에 따르면 부산 모 분회 소재 약사 4명을 둔 P약국(약사 H씨)이 면대약국으로 실질업주는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약국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사람은 N씨로 부인이 해운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몇 년 전에도 해운대구에서 같은 일이 있었으나 서로의 소 취하로 물러난 바 있다는 것.
면대약국이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치약 홍삼엑기스 끼워주기, 난매 등 처방전 유인으로 시작된 기존약국과 신규약국 대립은 면대약국이란 새로운 타이틀이 추가되며 이 지역만의 문제를 떠나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부산에서는 면대약국 논란으로 개국가와 면대약국 간 심각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면대약국으로 추정되는 P약국으로터 전산요원의 일반약 판매행위로 고발(행정처분 10일)당한 K모 약사는 "부산시 선배 후배 동기약사님들, 이제 P약국으로 항의합시다. 왜 싸게 파느냐 하면 부도약국에서 샀다고 합니다. 치약과 홍삼엑기스를 매일 조제약에 끼워주니 스트레스가 매일 쌓입니다“며 회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K 약사는 면대약국 추정 P약국을 낱알판매 2건으로 고발,행정처분 건당 15일)
K약사는 고발 건과 관련, 약사가 조제중인 가운데 전산요원이 일반약(백초 시럽)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판례를 수집, 보건소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보건소에서 주선한 자리에 H약사와 N씨가 같이 왔는데 이는 면대약국이라는 증거고, 업주는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일삼았고 약주문, 제약 도매 결제, 금전관리 등 모든 것을 업주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K약사의 주장이다.
개국가에서도 "왜 면대약국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분회약사회나 시약사회차원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K약사 개인이 짐을 혼자 져야 하는가"라는 목소리가 불거지며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적극적으로 면대약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사가 약국에 있는 상황에서 전산요원이 일반약을 판매한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전 개국가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게 이 지역 개국가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며 일단 보건소에서는 K약사에게 신규약국인 P약국과 서로 간 신고를 철회하고 상방 합의를 유도하되 처리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5월 3일 접수 처리기간 15일)
분회 약사회도 “회원의 뜻에 따라 동문회 회장 간담회 이후 시약 회장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러가지 대응책과 지원책을 강구하고 분회와 시약이 힘을 모아대처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건소나 약사회에서는 분회 내 면대약국이 여러 곳 있음에도 사법권이 없는 보건소나 약사회에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 분회에 따르면 면대약국으로 알려진 P약국 업주는 13일 분회약국 수십 곳에 대해 전산요원, 카운터 일반약 판매행위를 몰래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보관중으로, 공공연하게 전 약국을 대상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제74조 벌칙조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16조 1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때에는 자격정지·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