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복무자도 건강보험 혜택
4월 30일 조제분부터 의료급여 적용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4-20 08:4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4월 30일부터 병역복무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현역병,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 병역복무자 약 58만여명이 4월 30일부터 약국을 이용해 조제할 때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류해야 한다.

병역 복무자가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되,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국방부·법무부·행자부·경찰청·해양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소요금액 예탁)하게 된다.

또 약국에서는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처방전에 의거 약제비를 산정, 본인부담 진료비이외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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