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폐기시 손비처리 가능
국세청,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시만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4-19 11:26   수정 2004.04.19 21:36
유효기간 경과, 파손 등의 사유로 의약품을 폐기처분할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질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약사회가 국세청에 “약국에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이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파손 등으로 사용하게 될 수 없을 경우 폐기 처분을 하는데 폐기처분을 세법상 손실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답변에서 국세청은 “사업자가 관리상의 부주의 및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파손되거나 페기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당해 폐기처분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이 경우 손실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 분류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또는 한국회계연구원(www.kasb.or.kr)에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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