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보관 '몸살'
1달평균 1상자, 보존방법개선도 시급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1-26 11:20   수정 2004.01.28 13:22
약국들이 처방전 보관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4년째를 맞이하면서 겪는 고질적인 어려움중의 하나가 처방전 보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1년 6월말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약국들은 요양급여를 한 처방전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방전을 적게 수용하던 많이 수용하던 간에 대부분의 약국들은 처방전 보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약국가에 따르면 1일 평균 처방전을 100건 수용하는 약국의 경우 한달에 쌓이는 처방전이 박카스 1상자 분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분업이 시행된지 3년 6개월가량이 지났으므로 박카스 상자 40개이상을 약국 등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규모가 큰 약국의 경우에는 창고에 보관하거나 창고를 임대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으나 그에 투자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규모가 적은 약국은 약국 내부에 보관할 공간이 적으므로 집에 보관하다 보니 집안 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약국가는 처방전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새로운 처방전 보관방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간에 다르게 규정된 처방전 보관기간을 2년으로 최소화해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처방전 보관하는 형태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스캔화시켜 하드디스크상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보존방법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약국가의 의견이다.

한편, 약국가는 처방전 보관외에도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파쇄 또는 소각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약국은 파쇄기가 준비안돼 있으며, 소각할 시설도 약국 인근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약사회에서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들을 위해 파쇄기를 구입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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