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징계 주장
성명서,제약사 세제상 불이익-의약사 반복시 면허취소 주장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1-16 16:54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된 제약사 영업간부의 리베이트 폭로와 관련, 16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적 리베이트 적발시 제약사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의약사는 반복적인 행위를 할 때 최고 면허취소 등의 중징계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거래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약가인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성명서에서 "판매영업 비의 비율을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15%이하로만 인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시는 중과세를 매기거나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사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 그 횟수에 따라 최고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실거래가제와 관련해서도, "실거래가제도는 시장에서의 실제 유통가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상실된 지 오래이므로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제도의 개선없이 리베이트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약사가 강제로 약품원가를 제출케 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치유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의 약가는 최하가와 최상가의 평균가로 한다든지, 약의 총생산량과 효과 비교등을 통한 보험공단과 제약회사와의 약가계약 등의 형태를 통한 약가 정상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약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약가제도의 출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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