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의 전문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치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장이 한약사 문제 관련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치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한 현장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약무정책과에 빠른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비대위 관계자(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 최종석 경상남도약사회장)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약 한 시간 동안 이뤄진 면담에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가시적인 제재가 없음을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박 차관에게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서한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히 언급했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없다"며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특히 회원 약사들이 한약사 문제에 분개하고 있는 만큼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업무를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 상황으로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하며, 현장에서 약무정책과에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