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여야 공감대 이어 사정당국 공조...특사경 도입은?
공동 조사 사건 3건 수사 착수...공단의 숙원 '특사경 도입'으로 이어질까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2-08 06:00   수정 2024.02.08 06: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숙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도입, 이번엔 이룰 수 있을까.

공단이 연초부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인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근절에 사정당국과 공조하며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데 이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인 '재정 안전성 강화'와도 맞닿아있어 올해는 진전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및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단, 금감원, 경찰청이 공동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세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협의회는 이날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면서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공단, 금감원, 경찰청은 지난달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벌어지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과 공조를 더 강화했다. 앞으로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4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제를 도입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보장성 강화보단 '재정 안정성 강화'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공단의 숙원인 '특사경 제도 도입'의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단속하기 위해선 공단 특사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불법으로 급여를 수급하고 비급여 치료를 과다하게 실시하는 등 영리 추구에 집중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주범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로 타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1조2260억39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879억7100만 원으로 누적 징수율은 7.18%에 그쳤다.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되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2020년 이후 제22대 국회에서만 4건의 특사경 관련 법안이 올라왔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 속 계류 중이다. 공단이 공권력 남용 위험 우려를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올해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선 특사경 도입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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