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 적극 나선다
신고 지원센터 운영 ..."적극적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1-09 06:00   수정 2024.01.09 06:01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배너(빨강색 테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캡쳐 화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운영에 나선다. 불법지원금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번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약국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8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기자 언론브리핑을 통해 약국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지원금 관련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신고 및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 입점 지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불법적으로 약국에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률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선 약국가에 잔존하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요구 및 알선, 중개,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8일 열린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실제로 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을 위해 2021년 5월 약사회 회원 중 약국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1975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 성격의 금전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6%(1071명)가 금전 요구 경험이 있었고 특히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 경험이 2년 미만인 경우가 41.9%(449명)에 달해 최근까지 암암리에 불법지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요구받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1.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7.2%,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3.9%로 나타났다.

신설 운영되는 센터의 장은 박 이사가 맡고, 이동훈 고문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대한약사회 약무팀이 실무를 지원한다. 약사회 각 시도 지부는 필요시 업무에 협조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센터 운영 시점에 대해 "법이 공포되는 즉시 센터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며 "22일 전후쯤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접수를 위해 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으로 연결되는 배너를 만들었다. 센터 게시판을 통해 피해 약국의 지원 신청 등 사례가 접수되면 센터는 불법지원금 사안 별로 '센터장, 담당임원, 담당팀장, 고문변호사(필요시), 실무자'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만약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단에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관계당국에 고발 및 수사에 협조한다. 센터는 수사 종료 후에도 후속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대응절차와 관련 법령 및 유사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한다. 단, 고의적인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제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수집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매뉴얼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박 이사는 밝혔다.

박 이사는 "누구든지 약국-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포함 담합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며 "이번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활동"이라며 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불법지원금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도 명시됐다. 의사 약사 한약사가 위반할 경우 면허 자격이 1년 이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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