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지원 앱 통한 약 배달 약사법 위반 소지”
대한약사회, 복지부 시도에 행정처분 등 공문 발송 대회원에 안내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8-07 18:45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하는 앱업체와 해당 앱에 가입해 배송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의 경우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17개 시도에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6일 회원들에게 보낸 ‘배송비 지원 앱을 통해 약 배달시 처분 안내’ 문자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알렸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앱에 가입해 의약품 배달에 참여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재차 요청했다. 자칫 약사법 47조 1항 및 시행규칙 44조 1항 2호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3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송비 무료 광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한 결과라며 배송비 할인, 무료배송 등 환자 유인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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