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약제비 영수증 크기 탄력적용"
복지부, 약사회 등 의견수렴 거쳐 검토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8-08 14:15   수정 2005.06.30 15:09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약제비 영수증 서식과 관련해 100mm×150mm로 규정한 약제비영수증 사이즈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안'에서 확정한 소득공제 영수증 서식 사이즈와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 프린터 용지 사이즈와 맞지 않다는 약국가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영수증 서식에서 규정한 사이즈는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영수증 서식 크기가 약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과정을 거쳐 영수증 크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사회, 의협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영수증 서식 크기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행 100m×150mm로 규정한 별지 제8호 서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양식'은 영수증 크기에 구애받지 않게 되며, 약국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용지 사이즈 출력 분도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약국가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약제비 영수증 서식과 관련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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