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에 ‘약국’ 참여 보장하라”
경기도약사회 “지역약국, 국민 약물조제 기록 생산‧관리…복지부가 현실 직시 못해” 지적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7-26 11:11   
경기도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에 지역 약국의 참여와 검증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인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구체화 실증사업에 지역약국은 제외됐다며 약국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성명서를 26일 밝혔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개인 동의하에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 수집된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구체화 실증사업은 복지부 주관 하에 올 하반기부터 2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수집하는 보건의료 정보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약물처방, 검사결과, 상담기록, 의료영상과 개인 건강정보인 맥박·혈당기록, 생활습관·평소 운동량, 공공기관 정보인 건강보험·예방접종 등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운동·식이·투약 등을 관리하거나 노인환자, 폭염, 만성 폐질환자에 대한 대기정보 악화 경고 등에 사용할 계획인 마이데이터 표준화 및 비용구조 실증사업에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8개소, 일반병원급 12개소, 의원급 1,000개소가 참여할 예정인 반면 지역약국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여러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산재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정보 중개 플랫폼에 모아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인 보건의료정보 산업화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강하게 맞물려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여러 법률적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민의 약물조제 기록을 생산‧관리하는 지역약국은 이 사업에서 원천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약사회는 약국의 조제기록이 실제로 국민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로, 조제되지 않는 정보가 함께 섞여 있어 의료기관의 약물처방 정보와 실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만성질환 다제약물 복용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약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사용정보나, 실손 보험 청구, 전자 처방전 연계 문제와도 관련성이 커 이해당사자인 지역약국의 참여와 의견 제시, 검증절차는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정보 산업화, 민감 개인 의료정보 보호 문제, 전자처방전 생태계 구축 등 첨예한 이슈가 맞물려 있는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에 의약품 정보의 생산, 관리의 중요한 한 축인 약국이 배제된 것은 복지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도약사회는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러 법률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보건의료정보 산업화와 보건의료기관의 특성과 조화‧상생이 가능한지 등 여러 쟁점을 실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역약국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기술적 진보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에 지역약국의 가치와 역할이 배제돼 있음을 대오각성하고, 복지부 주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약사직능과 지역약국의 가치와 역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전달과 사업 모니터링, 쟁점 검증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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