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추진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그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금 사용처를 약국까지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처방조제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에 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이에, 지난 2019년 1월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약제비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임산부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약제비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 2022년부터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일반의약품까지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사회는 이번 국민행복카드 약국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임산부와 수유부 여성 등의 약국 방문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임신 및 수유 기간 동안 주의해야하는 의약품 복용정보 및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