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 수가제를 폐지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약국 보조원의 직능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약국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난제가 한자리에서 논의됐다.
지난 13~14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마지막날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주제를 놓고 16개시도 약사회장을 포함한 220여 지역약사회장 및 주요 임원들은 소그룹(10명)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각 조의 조장으로 토론회 진행을 이끌었고, 모든 참여자가 발언하도록 유도해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공유했다.
토로에 앞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차등수가제와 약국 보조원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각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약국 차등 수가제, 연간 167억원 삭감- 폐지or 유지
1주제인 '약국 차등수가'는 윤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 차등수가제에 대한 약사사회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은 폐지 됐지만, 약국은 약사 1인당 조제건수 75건을 넘으면 약국 조제료를 삭감하는 제도로 연간 167억원(2016년 기준)이 삭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의 서비스 질 향을 위해 조제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로 토론에 참여한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토론 테이블에서도 차등수가제 '유지'와 '폐지'에 대한 논의는 약국이 위치한 지역과 규모, 처방 건수, 약사 개인 역량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약사들의 입장도 서로 달랐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차등 수가제가 적정 조제시간 확보를 유도하고 질 제고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차등수가제를 유지중인 치과와 한의원은 삭감 영향이 미비하지만, 약국은 160억을 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약국에서 문제 없이 조제되고 투약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차등수가제로 인해 조제료가 삭감되는 것은 부다하다는 입장이며, 75건이라는 기준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준 조게 건수, 약사 인력산정 기준 및 구분 세분화, 상근외 근무약사 복수기관 근무 인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토론자는 "이 주제에 대해 임원톡방에서도 의견이 분명히 갈렸다. 약국의 규모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입장이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토론자는 "의료계의 경우, 진료과가 다양해 차등수가제와 질이 의미없다. 소아과가 75건 진료가 넘는다고 내과에 가지 않는다. 문제는 167억원이란 약사들의 재산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다. 타당한 기준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토론자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이를 악용하는 약사가 생길 수 있다. 근무 약사를 줄이고 인력을 최소화해 조제·투약하는 경우, 복약지도 및 조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근무약사 비용보다 약화사고가 일어 났을때 그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약사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제도가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이다. 75건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 무리가 된다면 약사 개인 판단하면 되는데 강제적인 규정으로 삭감하는 것은 침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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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 직능자격제도' 도입보다는 '업무 범위'부터
2주제인 '약국 종업원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약사들의 솔직한 생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찬반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홍보이사 겸직)은 약국 종업원 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약사사회의 찬반 의견을 설명했다.
종업원의 직능자격화에 대한 요구는 복약지도 등 약료 서비스 질 증가에 따른 약사의 역할을 확대 하자는 의견으로 병원 조제실 등 약사 인력 수급의 불안정과 종업원 직업의식 미흡,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민감도 상승 등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불법 카운터 양산, 종원원의 조직화로 인건비 상승과 직능이익 보장 요구, 근무약사 일자리 감소, 조제수가 수입 감소, 차등수가제 강화 필요성 증가, 무인 약국 등장 등 조제자동화 발달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사안들이 지적됐으나, 대부분의 약사는 “성급한 제도화보다 '업무범위의 설정과 명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반보다는 약국 업무에서 약사와 종업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제돼야 하며, 조제 보조원, 파머시 테크니션 등 명칭도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고 해외 사례와 약국 현실을 감안한 '보조'의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약을 직접 만지는 조제는 약사들이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약을 준비하는 등의 보조 역할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약의 뚜껑을 열어주는 것은 보조원이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한다. 그러나 비약사의 조제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앾구 규모별 입장이 다르겠지만, 근무약사보다는 인건비가 절약될 것이다. 그러나 '카운터 양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조제실 안과 밖에서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약사는 "장기적으로 조제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년제 약사들이 졸업하는 상황에서 조제에만 매달려 있는 약사들이 안타깝다. 약사 업무의 확장을 위해 조제 검수와 복약상담을 강화하고 질 높은 약국 서비스제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약사는 "솔직히 종업원 자격제도화가 되면 인건비 절약으로 경영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핸드폰 동영상 촬영 등 모든 소비자가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약사의 조제실 출입도 꺼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서 약국을 하는 한 약사는 "지방 약국은 근무약사가 없고, 고령 약사들이 많아 필요한 입장이다. 그러나, 단번에 제도화하기보다는 종업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이 선해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측은 "약국 차등 수가제와 약국 보조원제도화 문제는 약국 경영에 중요한 사안으로 한번의 토론회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다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한약사회와 각 지역 약사회 임원들이 문제인식을 함께하고, 의견을 청취해 일선 회원들과 공유되는 과정을 통해 약사회 정책 회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