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난 5일자로 대의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대의원총회 개최' 통보 공문을 등기로 발송했다.
안건은 인천시약사회와 경북약사회의 회관 이전으로 인한 주소 변경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이를 반영코자 한 것이다.
등기주소변경을 위해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대한약사회 정관에 의거, 기본재산 관리와 관련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인천과 경북이 재개발 등으로 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행정업무와 은행에서의 대출 시 등기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것이 문제가 돼 이에 대한 빠른 처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면 대의원총회는 그 동안 몇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며 "주요 사안은 아니지만 대의원 의결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매번 총회를 열면 비용면에서 소모가 크다. 가성비 면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의원 일각에서는 정관에 없는 서면대의원총회를 우려했다.
한 대의원은 "정관에 따르면,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라는 보칙이 있다"며 "서면대의원총회는 정관에도 없는 요식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면대의원총회는 정관에도 없는 형식인데, 이러한 선례를 자꾸 남기는 것은 차후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