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20일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2018년 제 2차 이사회'를 개최, 분회 총회에서 대의원을 추천 지부총회에서 확정토록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이 개정됐다.
시·도약사회에서는 회원 100명당 1명으로 하되, 단수가 50명 이사의 경우 1인을 추가라는 대의원 선출 규정을 지켜 , 분회 총회에서 대의원을 추천해 지부 추천 대의원을 지부총회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현행 대의원 선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위임에 따른 대의원 쏠림 현상 문제를 개선해 대의원 제도의 본재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사회에 앞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사들의 헌신적 회무활동에 감사하다. 남은 임기동안 현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현안들을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집행부로서 약사사회 화합과 통합을 위해 마지막까지 뜻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제39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이 끝났다. 약사사회를 위한 회원들의 선택으로 회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직능활동에 앞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은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선출 방식을 겨냥한 개정이다.
현행 대한약사회 대의원 선출 규정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수는 직전 회계연도 말 당해 지부 등록회원수 100명당 1인으로 하되, 단수가 50명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한다'로 명시돼 있다.
시·도약사회 대부분에서는 이 같은 비율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원 인원 수에 비례한 대의원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60년동안 대의원 선출을 '회장과 의장'이 위임해 절반씩 선출해 정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선출 방식이 합리적이지는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개정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약사회를 견제하는 서울시약사회의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안건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김종환 이사(서울시약사회장)는 "대의원들은 임원이 아니다.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규정안에 있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규정은 총회 산하에 합리적이고 대표성이 반영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마련해서 지부에서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주 이사(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는 "대의원 선출을 평등하게 만들자는 취지는 찬성하지만, 이 규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권고는 할수 있지만, 대약이 지부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원일 이사(경남약사회장)는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 등의 대의원 선출방식도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 의결을 반대 했다.
이 밖에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 은 의견수렴을 거쳐 △임원 및 대의원 선출·임명 시에 대한 결격 사유 뿐 아니라 그 직을 수행하는 도중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여 조문해석으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를 방지 하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회원 100명당 1명으로 하되, 단수가 50명 이상의 경우 1인을 추가해 분회 총회에서 대의원을 추천해 지부 추천 대의원을 지부총회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의결됐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1월 분회 총회부터 반영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신상신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거 기간에 무더기 신상신고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속' 규정은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는 기존 문안에 △미취업자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회에 5년이상 근무 및 활동하는 등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 할수 있다
△미취업자가 신상신고하려는 년도를 포함해 2년간 2회 이상 미신고 상태였거나 또는 선거기간이 있는 년도에는 주소자가 아닌 분회에 신고해 소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상룡 정책기획실장 및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장, 신상직 사랑의의약품나눔본부장의 이사 보선 안건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우수 시도약사회 표창으로는 '국민건강수호 약사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 하는 등 회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충남약사회, 대전시약사회, 대구시약사회에 수상됐다.
표창패는 부산시약사회 황은영 약사에게 돌아 갔다. 황은영 약사는 일선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에 기여한 공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