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담합 방지책 명문화 촉구
1월29일 최종이사회, 결의문 채택
김정준 기자 kim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2-10 17:01   
광주시약사회(회장·노영옥)는 지난달 29일 광주상록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병원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영옥 회장과 이사진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종이사회에서는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제 17회 초당약사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노영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약업 환경에 약계 발전과 의약분업 정착 등 현안에 총화·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최종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의약분업 정착과 담합방지를 위해 동일 건물내 병원·약국 개설 금지를 명문화하고, 처방전 편중과 담합방지를 위해 특정 병·의원의 처방이 특정약국에 70%이상 집중됐을 경우 조제료 전액을 지급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동성 통과제품으로 대체조제 한 경우 사후통보를 면제하고 국민건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한편, 제 17회 초당약사대상은 안순자 정책협의위원(광남약국)이, 감사패는 손석근 백제약품 전무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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