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저지 궐기대회
상임이사회서 내년 사업계획·예산안 등 심의…총회 내년 2월 24일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20 12:22   수정 2017.12.20 12:25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12월 16일 대구 삼수회관에서 권태옥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구미시 소재 회관부지 운영을 비롯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구미시 소재 회관부지 운영과 관련해 임대인이 투자해 일정기간 사용토록 하고 임대 중이라도 적절한 가격의 구매자가 있을 경우 매각키로 했다.

또한 2018년도 임원 전지 연수는 3월 1일 중국 난징이나 서안으로 초안을 잡았으나 촉박한 날짜와 날씨등을 고려해 일정과 장소를 다시 선정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작은지부 큰분회 사업방향에 맞춰 분회에서 큰 힘을 쓸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고 담당 부회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의견을 추가해 보강한 후 차기 이사회 때 심의키로 했다.

정기대의원 총회 시 포상할 유공회원 선정은 12월 29일까지 분회장 및 상임이사의 추천받아 윤리위원회서 심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손사업 홍보물품을 보습크림과 시린이치약으로 확정하는 한편, 결산 감사는 2018년 1월 둘째주, 치종이사회 겸 신년교례회는 2018년 1월 20일, 2018년 64회 대의원 정기총회는 2018년 2월 24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1명 식대를 복리후생비에서 지원키로 했다.

경북약사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저지 임원 궐기대회를 갖고 경과보고 후 성명서를 이문형 부회장이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재벌기업을 옹호하는 상비약 품목확대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편의점의 기존 상비약이나 철저히 관리하고 상비약은 편의점이 아닌 약국에서 구입토록 권장할 것으로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12월 13일에는 정관 제33조에 의거해 대한약사회 권태정·이형철 감사, 김남주 부회장, 권자영 사무처 차장이 참석해 2017년도 행정 및 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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