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보건소가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고대구로병원 내 약국개설을 허가해 건물 용도변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로구보건소가 허가해준 약국은 고대구로병원 후문쪽에 있는 3층 건물에 위치한 것으로 건물이 건축된 토지가 구로병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병원 직영약국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의 발단시점인 2001년 구로구보건소는 약사법 16조 5항 2호의 '의료기관 시설이나 구내에 해당하는 곳은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근거와 복지부 질의를 통해 약국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로인해 1년 8개월, 2심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약국 개설 부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의료기관시설이나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해석으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작년 12월 24일 허가를 내 준 것이다.
구로구약 회원들은 "처음에 약국허가를 불허하여 법정공방까지 벌여온 구로보건소 측이 허가를 내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보건소의 판단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구로구약사회가 피고보조참고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문제가 된 약국은 지난 10일부터 영업하고 있다.
구로구약 강응구 회장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 뿐만아니라 대법원에 항소중인 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상례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개설허가등록취소 소송 등 다각적 대응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보건소 측은 "변호사에게 적법여부를 의뢰한 결과 하자가 없었다."며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구로구보건소의 약국개설 허가는 한양대동문회관 약국개설 문제 등 유사사건들의 소송도 함께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앞으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 개요>
△2001. 5. 16. 구로구보건소 이 건과 관련 복지부 질의
△2001. 5. 18. 이병직약사(원고) 약국개설 등록 신청
△2001. 6. 20. 구로구보건소 약국개설 등록 신청 반려
△2001. 6. 27. 이병직약사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2002. 1. 16.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2002. 2. 15. 구로구보건소 고등법원 항소
△2002. 9. 26. 고등법원 항소 기각, 구로구보건소 대법원 상고 포기
△2002. 10. 30. 구로구약사회 피고보조참고인 자격으로 대법원 상고
△2002. 11. 22. 복지부 약국개설관련 유권해석
△2002. 12. 10. 대한 약사회 상고이유서 제출
△2002. 12. 24. 구로구보건소 약국개설등록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