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임대료 급상승으로 '울상'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60%이상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1-20 12:42   
개국가가 임대료의 급상승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1월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년동안 임대인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12%정도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임대보호대상은 환산보증금액수준이 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4,000만원이하인 임차계약이며 임대료를 인상 최초 임대차로부터 5년간은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월세나 보증금의 최고증가율이 연 12% 를 넘지 못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최고산정률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국건물주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약국임대료를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50%이상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임대료가 급상승한 약국들은 주로 의료기관밀집지역과 상가주변·대료변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약국들은 일반약의 매출감소와 처방전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인건비등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경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성남지역의 한 약국은 "지난해 8월 약국의 임대료가 월 4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60%정도 인상됐다"고 밝히고 "2층 의료기관 주변에 약국이 새로 개설, 처방전의 대폭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임대료를 소폭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약국상황과 관계없이 임대료인상률을 고집, 어쩔수 없이 인상된 임대료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상가주변의 한 약국은 "약국평수가 10평내외로 월 임대료가 40만원정도인데 지난 11월 재계약하면서 임대료가 60만원 인상됐다"면서 "처방전이 20건내외이고 일반약의 매출도 감소한 상황에서 임대료마저 인상되어 약국의 실질 소득률은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부근의 한 약국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해도 처방전 때문에 약국을 이전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등 약국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임대료를 기존 1000만원서 1,600만원으로 인상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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