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7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규제
환경부, '자원절약··· 법률' 개정·공포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1-07 13:35   
오는 7월부터 약국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구랍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약국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르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약국은 7월부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33제곱미터 이하 약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3년 7월 1일 이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약국 규모에 상관없이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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