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요예측 예비조제 불법"
병·의원과 담합가능성 높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1-03 06:54   
수요를 예측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또는 사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약사법 관련 질의 응답'집을 통해 처방을 예상한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조제'라 함은 약사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처방을 예상해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1조 제4항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단순 반복·투약행위로 환자의 특성에 따른 복약지도 및 처방전 검토가 소홀해 질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요를 예측해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가능성이 많아 정밀 감사하고 있으며,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정밀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품 조제에 따른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환자의 조제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어린이 시럽제·연고제 등을 다른 의약품과 섞지 않고 단지 덕용포장에서 일정분량의 소포장으로 나누어 사전에 보관하는 것은 약사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이 아닌 반품 또는 폐기를 목적으로 구분해 약국 내부에 보관했을 경우 약사법을 위반했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따로 구분·분리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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