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시간이 연 6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약사연수교육 시간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발특위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변화된 약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약사연수교육의 제도와 운영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약사 의무연수교육을 6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릴 것을 의결했다.
또 5년이상 약사면허를 사용치 않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의 경우 면허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연수교육의 2회에 해당되는 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변화된 약업환경에 적응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약사면허 대상자를 연수교육 대상으로 하고 제약회사 근무약사 등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약사신상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신상신고시 약사연수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발특위는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시 경고이나 처분기준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받지 않아도 2차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처분기준을 2년 또는 3년으로 하는 방안과 1차경고시 재교육 날짜를 명시해 재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차 위반으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약발특위는 '미국약학교육심의위원회(American council on pharmaceutical educatiom)과 같은 연수교육 제공자 인준 및 관리기구를 만들어 다양한 연수교육 제공을 통해 약사에 의한 약제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 약발특위는 IT·BT·NT의 출현과 함께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보건산업이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보건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과학기술원' 설립을 정책과제로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