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계산서 발행'주의'
허위 발급 처벌대상·약국업무 차질등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12-03 06:59   
개국가가 12월들어 환자들의 연말정산용 계산서 발급 요청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약국들이 연말전산용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환자들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연말정산용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심지어는 허위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개국가는 환자들이 요청하는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무로 약국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개국가는 약국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이 환자에게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어 별 어려움을 겪지 못하지만 일부는 이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자료를 찾아야하기때문이라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또 일부 약국들은 환자들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국가는 단골환자들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기가 곤란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북구의 모 약사는 "분업후 약국의 영수증 발급 요청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조제시마다 영수증을 발급받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연말에 모든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 한 약사는 "단골환자 일부중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약을 구매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 단골환자를 잃게 된다는 우려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허위영수증 발행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약국들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지적한 사례중 약국에 해당되는 부당 공제사례는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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