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점수 하향조정 수용불가
대약, 수가인하분·물가인상률 반영 촉구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10-31 06:40   
약사회는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제료 상대가치 점수의 하향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약은 복지부가 약국 조제료 상대가제 산정 연구 중간발표 발표 내용은 조제료의 상대가체점수 하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대약은 정부의 발표는 연구결과를 빌미로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조제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이며, 보험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을 약국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약은 이번 연구결과 장기처방의 경우는 30-40% 조제료를 삭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장기처방을 주로 수용하는 약국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도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장기처방의 왜곡현상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 부담은 물론 보험재정에도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대약은 내년도 수가결정에 있어서 작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가인하분과 물가인상율은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내년도 환산지수와 함께 상대가치점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야기되는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시도약사회장협의회도 30일 '약국현실을 망각한 조제수가 인하를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의 건강보험상대가치 연구결과가 입원료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약국수가를 인하하려는 끼워맞추기식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의약분업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의사 처방발행관련 리베이드 제공행위 근절 △보험약가 거품 제거 △주사제 분업예외이후 비급여방식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주사제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라 사장 개봉 재고약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강제화를 즉각 실행하고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투명화에 이은 경영 재평가를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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