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추진"
정부, 주5일 근무제 종합대책 마련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10-30 13:02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그동안 금지돼왔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365일 운영되는 지역별 거점약국 도입이 활성화된다.

정부는 최근 주5일 근무제 대비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의료·복지분야에서 이 같은 지원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복지분야 지원대책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일반 약 약국 외 판매 허용방안은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약국들의 휴무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약국도 민간사업장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적용을 받고 또한 주5일 근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방안은 해당부처인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 민간의료서비스 중단으로 국민불편이 증가할 것에 대비,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해 365일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365일 운영 지역별 거점약국 운영은 약사회와 의사회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과 함께 영업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국 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주5일 근무제 정착시까지 평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은 토요진료에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시책에 따라 복지부는 △당번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 △토요휴무일 의료서비스 유지 방안(외국사례 검토)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 서비스 제공 방안 등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지원을 위해 노동부에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효율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11월까지「범정부 사전준비 및 보완대책」세부내용을 수립,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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