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에서 의약품택배 배송 및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약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원격화상 투약기 도입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약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약사법 50조,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대면 판매법을 개정하여 원격 화상 투약기를 도입 시행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현행 의약분업 하에서, 동일성분의 약품도 사람에 따라 순응도가 다르다며 상품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일반약이라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고 투약기계를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서 약사를 필요한 존재로 보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의 절대적 가치는 안전이지 편리성은 아니라며, 그 어떤 기계라도 오류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고 만에 하나 원격화상 투약기가 오작동하거나 2개 이상 동시 투약 시 상호작용과 부작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의 확인 부재로 인한 약화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만큼 의약품을 구입하기 쉬운 나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격 투약기까지 도입해야할 명분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