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화 약사의 헌법소원 청구 취지
식약청 행정처분 근거 약사법 위헌 주장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9-24 16:59   
형화길동보룡약국 강정화 약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약사법 제16조1항, 제19조1·2항, 제35조 1항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신청됐다.

법무법인 천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강정화 약사는 해당 법률이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지 구성원 전원이 약사자격이 있는 법인이 약을 구입해 약사로 하여금 판매하기 위한 행위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약사 1인의 자연인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관계에 있어서도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비용처리에 있어서 혜택이 많고 투명한 회계처리 및 세무관리체계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법인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사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법무법인은 인정하면서 약사에 대한 법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강정화 약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약사법 제16조1항 외 다른 법률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 심판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강 약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또 대체입법이 준비될 때 까지 현행 약사법 제16조1항은 계속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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