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약사 개인은 물론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ㆍ김영일 재판관)는 19일 '㈜형화길동보룡약국(대표·강정화)'이 "약사 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1항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을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은 여전히 금지토록 했다.
이는 약사들이 주주가 된 법인만이 법인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시까지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하고 국회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낸 한대현, 김영일,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약사법 16조1항은 의미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개인(자연인)에 대하여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법인중에서도 특히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 및 경영이라는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한편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형화길동보룡약국은 법인이사 중 1명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한 뒤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해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인명의로 운영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운영이 어려움을 겪게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