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벌금형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약사(56세)에게 벌금 400만원을 17일 선고했다.
고 모약사는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대체조제하는 등 2010년 2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1,859차례에 걸쳐 의사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서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희 판사는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약을 지으려는 경우 미리 의사의 동의를 받고 환자에게도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1항은 '의약품을 성분·함량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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