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다이어트 식품에서 식품원료로 적합하지 않은 성분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약국에서 관련 제품 취급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에서 아예 관련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대적인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소탐대실’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에 이어 미국, 호주 등에서 수입되는 건강보조식품에서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다이어트식품 등 8건을 통관보류 조치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음양곽’이나 ‘에페드린’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마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심장발작, 불면증,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고 음양곽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원료로 금지돼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 ‘옥미’와 ‘미황’이 간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섭취한 뒤 간기능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고된 피해자가 먹은 식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펜플루라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옥미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총 3,500통(84㎏)이 국내 수입돼 2,500통 가량 유통됐으며, 미황은 3,000통(72㎏)이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펜플루라민은 국내에서 향정약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추신경 흥분을 유발하고 두통과 현기증, 심한 피로감, 우울증, 간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정식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유해성분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 취급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제품이 국내에 대량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국에서 이들 제품의 복용을 차단시키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