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보관기간놓고 개국가혼란
약사법 2년·국민건강보험법 5년 규정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7-18 06:52   
처방전 보관기간을 놓고 개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다.

현행 약사법 제 25조(처방전의 보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1항에는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6조 1항에는 약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처방전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처방전 보관기관을 제각기 규정함에 따라 약국들은 보관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2년간 보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규정된 5년 보관의무 대상은 처방전이 아니라 조제기록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최근 서울시약과 가진 간담회에서 처방전을 5년간 보관해야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처방전 보관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약국들의 혼선을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개국가는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보존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규정된 5년간 보관하도록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약국 운영이 어렵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에따라 개국가는 복지부에 처방전 보관기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과 명칭 혼란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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