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자격정지기간중에 약국개설자는 조제 등 약사업무를 할 수 없는 대신 관리약사를 지정해 약국은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의왕시약사회가 질의한 '약국 개설자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가능여부'에 대해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법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중인 약국 개설자는 약국을 대신하여 관리할 약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정치 처분중이 약사는 조제 등 약사업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중 개별기준 제4호에는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에 대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자격정지처분기간 동안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약사법 제 71조의 3(과징금처분)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약사법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규정에 의해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