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시 영수증 발급의무 없다
복지부, 요양급여시만 약제비영수증 발급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7-05 12:17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구입시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양식 및 영수증 발급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 즉 요양급여를 했을 경우에는 약제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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