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약국을 통해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는 목초수액시트에 대한 약국의 취급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목초수액시트 생산·수입·판매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취급하는 개국가에는 약국 판매시 약사관계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청은 목초수액시트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허가가 아닌 공산품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취급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고 관련업체들이 광고물에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이같이 조치했다.
실제로 이 제품과 관련 최근 스팸메일을 통한 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3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어 있는 상태다.
서울청은 지난달 26일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제품의 광고, 판매시 주의사항 및 향후 약사감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효능·효과 표방이나 스팸메일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중단하도록 했으며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할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약사회는 이 제품이 약국에서 취급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개국가에서 취급·판매할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