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약국의 요양기관 기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 등에 약국의 요양기관 기호를 가르쳐 줄 경우 약국의 정보가 누출되고 이를 이용한 약국의 처방전 수용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협조하지 말 것을 개국가에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 제84조 2항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위한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국가는 일부 제약사 및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약사법 제84조 제2항에 규정된 별지서식인 의약품공급내역 현황을 작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약국명·요양기관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며 약국에 약국에 요양기관 기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약사·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약국의 요약기관 기호를 가르쳐 달라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각급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약국의 요약기관 기호를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에 알려줄 경우 약국의 정보가 누출되고 약국의 처방전 수용에 따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등에 요양기관 기호를 가르쳐 주었다가 피해를 본 약국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요양기관 기호를 확인한 제약사 및 도매업체 관계자들이 심평원을 통해 약국의 처방전 수용건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의약품 구입내역 정보를 파악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천구의 모 약사는 "거래하고 있는 모 도매상이 우리 약국의 의약품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자사 제품의 의약품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해서 깜짝 놀랐다"며 "주위를 통해 알려본 결과 요양기관 기호를 도매업체 영업사원에게 가르쳐 준 것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영업사원에서 요양기관 기호를 가르쳐 준 것이 빌미가 돼 약국들의 정보가 누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약사회는 약사법 제84조 2항에서 규정한 내용 협조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약국들에게 요양기관 기호를 누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