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연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약국에서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기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한 기준은 연간 공급가액이다. 기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약국의 경우 대략 4~5% 안팎이 이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매출이 3억원 이상이 된다고 발급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매출이 기준이 된다.
일반의약품 매출이 3억원 이상인 약국이 대상이 되며, 주로 시장 인근이나 일반의약품 매출이 중심인 대형약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일반의약품 매출이 3억원을 넘는 약국이라면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거나 보안카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매출 3억원 이상인 약국이 대상"이라면서 "일반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시장 인근이나 대형약국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면 발행의무 약국은 대략 4%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약국을 제외하면 1%의 약국만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했다.
임 공인회계사는 "팜택스를 사용하는 약국 가운데 여기에 포함되는 약국에는 따로 파악해 내용을 알리고 있다"면서 "대상이 되는 약국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별 약국에서도 기준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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