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무자격자판매-조제기록미작성 입건
부산특사경,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단속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22 10:55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4월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결과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 한약재 취급업소 등 7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약사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벌였다.

환자에게 약을 조제, 판매하면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갖고 약을 타러 온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약국 등 2곳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 취급업소는 식품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마치 유사 한약품인 것처럼 허위표시 하거나, 약재에는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약국의 경우는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허가 한약 제조, 도매상 등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 유통하는 행위와,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시민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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